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6. 17:0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528-7 밭 옆 도로를 후평교 쪽에서 고성리 방향으로 시속미상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아스팔트 포장의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운행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무쏘-밴 차량의 좌측 후사경 및 뒤 팬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사경 및 앞 팬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 F(5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후론트 도어(좌) 등 수리비 1,346,5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약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