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6. 17:0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528-7 밭 옆 도로를 후평교 쪽에서 고성리 방향으로 시속미상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아스팔트 포장의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운행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무쏘-밴 차량의 좌측 후사경 및 뒤 팬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사경 및 앞 팬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 F(5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후론트 도어(좌) 등 수리비 1,346,5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약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