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5:40경 부산 사상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38세)이 위 빌라 501호 입주민의 이삿짐 운송과 관련하여 위 빌라의 피고인 지정 주차장에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를 일시 주차하게 되자 피고인이 귀가하면서 피해자의 화물차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망치, 스패너 등 공구들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공구함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ㆍ우측 백미러, 앞 범퍼 부분, 운전석 쪽 문짝 등을 내리쳐 후론트 패널 수리비 등 1,081,6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위 공구함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9세) 소유의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트렁크 왼쪽 상단 모서리 부위와 범퍼를 맞추어 모서리 부위와 범퍼가 휘어지게 하는 수리비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