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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1374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 피고들은 2006. 5. 2. 서울 종로구 H 대 338.8㎡ 및 이와 연접한 I 대 7.7㎡, J 대 13.5㎡(이하 위 3필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I 토지 및 J 토지를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4.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지분: 피고 B 37/100, 피고 E, C 각 18/100, 피고 D, G, F 각 9/100)를 마치고 위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을 제1호증의 2 내지 4). 2) 위 H 토지의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 있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과 동일하게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쟁점토지는 위 건물 앞 공터부분에 해당하는데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1. 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8억 5,000만 원(건물 부분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4억 원은 2018. 1. 24., 잔금 38억 5,000만 원은 2018. 3. 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였다(갑 제1호증).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와 같이 상가임차인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및 제9조 제2, 3항으로 피고들이 책임을 지고 중도금 지급일 전까지 1층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로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1층 임차인이 건물을 비울 때에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며, 잔금 지급일에 지하1층을 제외한 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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