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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20594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38,630,136원, 원고 B에게 18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2017. 2. 22.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

)에 4억 원을 변제기 2017. 12. 31.,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D로부터 ‘D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7년 제16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2) 원고 B는 2018. 3. 2. D에 1억 8,500만 원을 변제기 2018. 4. 2.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D로부터 ‘D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G 증서 작성 2018년 제38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8. 2. 28. D와 D 소유의 ‘제주시 H 대 205㎡, 제주시 I 대 357㎡, 제주시 J 공동주택 39세대/근린생활시설 1세대(지하 1층/지상 7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3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와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억 5,0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2억 원은 2018. 2. 28.에 지불하고, 잔금 28억 5,000만 중 22억 원은 2018. 3. 2.에 지불하며, 나머지 잔금 6억 5,000만 원은 지급을 유예하고 그 지급에 대하여는 별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서 정하기로1.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유예잔금 6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매입등기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4억 5,000만 원은 매입등기 후 3개월 내에 지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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