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9.부터 2014. 3.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차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B 대 830.1㎡ 및 C 대 180.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피고 토지’라 한다
) 중 인접 토지인 D 및 E 토지에 인접한 북쪽 토지 330.58㎡(100평, 이하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
이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다
)를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토지 지상에는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창고 420.05㎡, 지하실 165.99㎡의 창고건물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이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과 같다
)이 건축되어 있는데(피고가 2003.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위 건물 중 1층 창고를 F에게(임대차보증금 4억 원), 지하실을 G에게(임대차보증금 1억 원) 각 임대한 상태였다. 3) 원피고는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45억 원 중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억 원은 2009. 2. 16., 잔금 25억 원은 2012. 7. 30.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 당일인 2009. 1. 19. 피고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지급은 2012. 7. 30.로 하되 그 안에 언제든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지하실 월 차임 300만 원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이 받기로 함 잔금 지급시 매수인 외 다른 사람일 경우라도 인감을 발급받아 주기로 함 중도금과 동시에 분할등기를 (매도인이 하기로) 하고 은행융자 완불하기로 함 교회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매수인이 권리를 주장한다
(1층 F 2013. 6. 30.). 4) 한편, 원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1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