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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4고합9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4 고합 958』(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군포시 H 대 481.4㎡, I 대 482.1㎡에 ‘J 건물‘ 을( 이하 위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위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한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주식 100%를 2009년 경 취득한 1 인 주주로서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4. 3. 경부터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L은 2002. 3. 5. 경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은 후, 2002. 2. 18. 경 위 지상에 신축 중이 던 이 사건 건물을 K( 당시 대표이사 M)으로부터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 3억 원, 중도금 18억 원으로 하되 기 공사대금 채무를 피해 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잔 금 9억 원은 건물 분양 후 지급,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K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2005. 5. 19. 수원지 방법원에 K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2008. 7. 10.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7. 경 인천 남구 N 503호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① P에 대한 10억 원 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 107호, 108호를 위 P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예약 서를 작성하고 2013. 11. 28. 경 위 P을 가등 기권자로 하여 위 107호, 108호에 대해 위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및 위 107호에 대해 채권 최고액 6억 원, 근 저당권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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