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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3 2012고단122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경주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2.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스포츠 가방 2개, 비닐가방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집 등에 침입하여 합계 시가 4,4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8. 말경 14:00경 경주시 E원룸 201호 피해자 F의 집에서, 그곳 담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3벌, 트레이닝복 1벌, 헤어드라이기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16:00경 경주시 G에 있는 H교회 사택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곳의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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