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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9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04:00경 광주 북구 B 정문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BMW520d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부터 뒤 휀더까지, 운전석 뒤 휀더부터 앞 휀더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10,721,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개선영상 DVD 재생시청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택시 트렁크 확인 관련) 및 현장검증 촬영사진, 수사보고(손괴 부위 높이 측정 사진 편철) 및 차량 손괴위치 측정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재연 사진 편철 관련) 및 피의자 재연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화질개선 사진 편철) 및 화질개선 캡쳐사진

1. 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견적서, 차량파손사진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차량 전방에 피고인의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차량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과 피해차량 옆에 바짝 붙어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지나갔다가 운전석 쪽으로 돌아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지나갔다가 운전석 쪽으로 돌아나올 때 왼손은 손바닥을 편 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있는 반면 오른손은 어떤 물체를 쥐고 있는 것처럼 주먹을 쥔 채 앞뒤로 흔들지도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팔 동작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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