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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9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2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로체 승용차(D) 전면 부분을 발로 세게 1회 차고,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차량에 벽돌을 던져 차량의 앞유리, 본넷 부분 등을 수리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1.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블랙박스 동영상 화질개선 CD 재생시청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영상감정결과통보서 및 블랙박스동영상 화질개선 CD 재생시청 등 증거들에 의하면, 2018. 5. 5. 22:53경부터 22:54경까지 피해차량 앞에서 소변을 보고 피해차량을 발로 찬 블랙박스 동영상에 등장하는 해당 인물은 피고인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택 대문으로 들어간 직후 피해차량 앞 유리가 벽돌로 충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무렵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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