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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2고정14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1. 02:3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 노상에 피해자 D(44세)이 친구들과 회식을 하면서 E 소렌토 차량을 주차 해둔 것에 화가 나 예리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의 전후 및 좌우 측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손괴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첨부된 화질개선 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피해차량 주위를 배회한 것이지 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블랙박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후면과 측면을 지날 때 소음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소리는 날카로운 물체로 차체를 긁는 소리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12. 30.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피고인의 주택 앞에 피해차량을 세워두었는데, 그 날 아침 차량이 손괴된 것을 알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재생하여 누군가 피고인의 주택을 서성이다

그 앞에 세워 둔 피해차량에 수회 근접하여 차량을 긁는 소리를 내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으로서,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차량 전면으로 지나는 모습도 담겨있었으나 구동시키는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되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기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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