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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04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보닛 부분을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보닛 부분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을 촬영한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부분에서 보닛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닛 부분을 손괴하는 명확한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점, ③ 피해차량은 보닛부분 뿐만 아니라 운전석 출입문 및 조수석 출입문 부분도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긁히는 방법으로 손괴되었는데(증거기록 10~11면), 앞서 든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전석 출입문 쪽으로 접근한 사실 조차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당심에서의 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에 서서 피해차량 보닛 부분으로 몸을 숙여 보닛 부분에 손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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