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0 2019고단61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6. 00:55경 의왕시 청계동 152-2에 있는 도깨비 도로에서 B 화물자동차를 역주행하며 의왕시청 소유의 시선유도봉 5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하고, 같은 날 01:08경 위 화물자동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95cm , 지름 약 3cm )를 꺼내 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시선유도봉 1개를 손괴하는 등 시가 111,600원 상당의 시선유도봉 6개를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6. 01:27경 의왕시 청계동 938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위 승합차를 위협하듯이 따라가다가 위 승합차가 정차하자 “비밀 경찰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cm , 지름 약 3cm )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썬바이져 부분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어요”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B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본네트, 라이트 등을 충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수리비 2,208,3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 피해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견적서

1. 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자 C 제출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쇠파이프 사진 등, 피해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