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죄에 한하여) 피고인이 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할 당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카드가 도난 신고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결제를 할 수 없었을 뿐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3. 6. 01:0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형 명의의 신용카드를 올려놓고 주류 등을 주문하였고, 피해자는 선불 결제를 위해 피고인한테서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았으나 도난카드로 나오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술값은 내일 계좌로 이체해주고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구속되면서 술값을 이체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집에 방문하기 약 2시간 전에 다른 술집에서 위 신용카드로 25만 원과 18만 원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의 형이 위 결제 승인 문자를 받고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술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