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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2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44』

1. 2013. 11. 4.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03: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금 50만원이 있으니 그 상당의 술을 마시겠다”라고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세트를 포함한 4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8. 사기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8. 02:5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레미마팅 1병을 포함하여 3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술집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약 13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314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0. 01:30경 서울 종로구 I 2층 J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3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K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19세)이 치킨 안주를 가져다주자,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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