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충북 괴산군 C 전 746평에 관하여 각 1971. 3. 29. D, B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분할 전 토지는 1971. 3. 29.과 2015. 4. 24. 분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는데(이하 편의상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로 표현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 망 E(2018. 1. 10. 사망)이 2003.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 E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순번 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5. 6. 1. 괴산군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순번 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8. 1. 22. 원고에게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D과 피고는 1995년경 F 종손인 망 E에게 F 선대 분묘 관리 등 위토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
망 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3. 12. 22.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를 특정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망 E이 1995년 이래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고, 망 E의 사망 이후 원고가 망 E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명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