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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나51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함평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1975.년경부터 순차적으로 분할 내지 등록전환되어 현재 E 임야 12,107㎡, F 대 989㎡ 외 8필지가 되었다.

나. 전남 함평군 E 임야 12,107㎡ 중 3/4 지분에 관하여는 1995. 12. 23. C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1/4 지분에 관하여는 2008. 11. 4. 매수를 원인으로(매도인은 불분명하다)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 대 989㎡ 중 3/4 지분에 관하여는 1995. 12. 23. C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1/4 지분에 관하여는 2008. 11. 4. 최말녀 외 7명으로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72. 4. 23.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배우자인 J의 분묘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위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9. 23.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이후 위 임야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1972. 4. 23.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J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4.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해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3호증의 영상 및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비추어, 갑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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