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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21 2016가단4337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칠금신용협동조합은 2013. 7. 2. 및 2014. 3. 17., 2014. 8.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이후 715,000,000원으로 변경)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칠금신용협동조합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1.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A는 C의 의붓딸인데 2015. 3. 27.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 중 4층 주택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30.부터 2017. 3. 29.까지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3. 30.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경매사건에서 법원은 2016. 7. 27. 피고 A에게 소액임차인으로 15,000,000원을, 피고 칠금신용협동조합에 653,193,744원을, 원고에게 37,539,313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피고 A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배당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A와 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칠금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7. 2.부터 2014. 8. 5.까지 C에게 합계 55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는데, 위 피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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