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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9 2014가단79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C은 원고의 배우자인 D의 언니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2) 원고와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드단1946호)

나. 피고들은 2013. 3.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처인 D은 원고의 돈을 맡아두고 있다가 친정식구들인 피고들에게 이를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위 돈을 다시 원고에게 송금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전대여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D이 피고들에게 금전을 건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속한 자료를 주지 않은 채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

'고 요구하여 1억 5천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무사 직원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원인 없이 경료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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