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3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제2,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30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2. 7.~2012. 8.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945-18에 있는 범내골 지하철 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모텔 문 쪽으로 도망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침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혀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경북 경산시 D 인근에 있는 E의 원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야 너 저번에 나랑 잤으니까 이번에도 또 한 번 자자”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됐다. 내가 너랑 왜 자냐”고 반문하면서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