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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3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19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18 세’ 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

과 C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50 경 퇴근 후에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 근처 모텔에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자고 가라, 나는 집에 가서 자겠다 ”라고 말하여, 서울 성동구 D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에서 함께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겨드랑이 쪽을 잡아 침대의 위쪽으로 올려서 눕힌 다음 한 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그녀의 오른쪽 어깨에 올려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돌리지 못하도록 하여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범죄장소 특정, 112 신고 내용 확인, 현장 출동 및 현장수사, D 호텔 CCTV 확인, E 대화내용 캡 쳐,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회신 결과, 유전자 감정서 회신 내용에 대해)

1. D 호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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