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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31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8세) 과 2014년 가을 경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가 2016년 봄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못 헤어진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2017년 봄 경 피해자에게 “ 헤어져 주겠다.

그러나 1주일에 한번은 꼭 만나야 된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와 1주일에 한번씩 만나 오

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9:00 경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서 그냥 같이만 있자. ”라고 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모텔’ 220호로 간 다음 위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샤워를 하느냐.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낼 듯이 쳐다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도록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나한 테도 마음을 좀 열어 주면 안되나.

”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앉아.”, “ 벗어. ”라고 명령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못 일어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힘으로 당겨 단추를 뜯어 버리고 반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강제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담내용 사본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찢어진 청 반바지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참고인 H와 피해자 통화 내역 및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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