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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합74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24 세, 여, 가명) 은 그곳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1. 14:30 경 인터넷 사이트 ‘F ’를 통하여 ‘G’ 을 검색하여 전화로 그 곳 실장에게 예약을 한 다음 실장이 알려준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다동 305호( 이하, ‘ 이 사건 방 실’ 이라 한다 )에 찾아가, 그 곳에서 대기하며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예전 피고인과 좋지 않게 헤어진 기억 등으로 인해 피고인을 손님으로 맞고 싶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 나가 달라’, ‘ 차라리 돈을 줄 테니 나가 달라’ 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 이야기만 하고 가겠다’ 고 하며 억지로 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테이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당겨 앉힌 후 핸드폰을 방바닥으로 던져 버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 하지 말라’ 고 소리를 지르고, 양팔을 빼내려고 발버둥치고, 팔이 풀리자 피고인의 머리를 쥐어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와 등을 때리는 피해 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잠시 멈춘 틈을 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양 발로 밀쳐 내고 현관문을 통하여 복도로 도망하자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침대로 끌고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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