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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033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4. 4: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관리하는 E 교회 1 층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 층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그 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회의 담임 목사인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을 이 사건 교회 안의 식당까지 인도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F 의 인도로 이 사건 교회의 식당에 들어온 후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한 환각으로 도망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충망을 뜯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나가지 못하였고, 피해자 D과 마주치게 되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방충망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 고 진술하는 점, ④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의 방충망이 뜯겨 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뜯겨 져 있는지는 불분명한 점, 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코올의 존 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나 경찰관을 상대로 횡설수설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담임 목사 F의 인도로 이 사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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