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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8 2020노37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 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B 교회 신도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B 교회의 담임 목사인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소재 기자 회견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 교회 신도인 G을 성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D 목사 아들( 피해자) 은 결혼을 해서 예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인 교인 딸 (G) 을 성폭행 내지는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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