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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685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적인 전화통화 과정에서 한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F과 G의 지위 및 그들과 D 과의 관계, F과 G이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난 후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 전파 가능성) 이 없었다.

나. 법리 오해 (2013. 5. 29. 자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F이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로 옮긴 사실을 알게 된 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임 목사인 F에게 피해자 D이 사기, 배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2013. 5. 29. 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공연성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과 G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F에 대한 부분 (2013. 5. 29. 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부평에 있는 L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해자 D은 2013. 5. 경 위 교회의 수석 장로로 있던 사람으로, 위 두 사람은 교단 일과 관련하여 약 3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이다.

반면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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