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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5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G 목사를 E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견 표명에 불과 하고, 일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다 해도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절차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당회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지적했던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발언은 E 교회 교인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G 목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교회 신도로서 속칭 ‘F’ 회원이고, 피해자 G은 2012. 6. 23. 경 교회의 상부 교단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H 노회에서 E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임시 당회장으로서 F 회원들을 권징할 것을 염려하여 그를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하는 I 등 ‘ 장로파’ 회원들과 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피해자를 E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의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H 노회장 J 목사를 찾아가 피해자의 파송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5. 오전 무렵 대한 예수교 장로회 H 노회장 J 목사가 시무하는 화성 시에 있는 K 교회에서, 사실은 L 교회에서 발생한 4,300만 원 횡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고, M 교회 사건의 경우 M 교회 담임 목사인 N 목사가 교회 헌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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