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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084 공1973.5.15.(464), 7296]
판시사항

친권자의 재산처분행위와 미성년자의 지분권

판결요지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권에 기하여 그 친권에 복하는 미성년자들의 상속분까지 함께 처분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이전등기된 이상 친권자의 처분행위에는 그 미성년자의 지분권도 함께 처분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민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필선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부동산중 원고 소유지분(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의 처인 소외 인기순에게 처분 위임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은 피고 1의 아버지이며 피고 2의 남편되는 망 소외 1에게 매도 의뢰하면서 그 처분의 편의상 등기명의를 신탁 이전하였는바 위 소외 1은 1968.7.1 사망하고 피고 1 같은 2 및 소외 2 내지 7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재산상속하였는데 1969.3 경 위 인기순이가 소외 박철영을 통하여 피고 2 같은 1에게 신탁해지를 통고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마치 그 피상속인인 소외 1이 1958.7.1 사망한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피고 1 모르게 동 피고 앞으로 본건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피고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 백원기 같은 김이년에게 매도처분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소외 1이 사망후 위 재산상속인들은 공동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관계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 2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피고 1 및 피고 2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바, 동 피고들의 원판시 각 상속분에 상승한 지분등기에 한하여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백원기 같은 김이년 명의의 이전등기도 피고 2의 상속지분에 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들의 원판시 항변 사실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배척한 소외 6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증언을 보면 소외 1이 1968.7.1경 사망하고 위 소외 6을 포함하여 원판시 재산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피고 2는 망 소외 1 명의로 있던 본건 부동산을 피고 1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하고 이어서 피고 2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이는 피고 2가 빚을 갚기 위해 한 것으로 공동재산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하여 한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소외 6은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처분권자의 지위에 있고 또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할 것인데 어머니인 피고 2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니 만큼 그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조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특별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고 또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들 중 소외 2 내지 5등 4명은 미성년자들이고 따라서 피고 2가 그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설사 법정대리권에 기하여 그들의 상속분까지 함께 매도 처분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 백원기등에게 본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미성년자들의 지분도 이미 매수인들에게 이전등기된 이 사건에 있어 친권자인 동 피고의 처분행위에는 그 친권에 복하는 미성년자들의 지분권도 함께 처분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피고 2는 그 친권에 복하는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들의 상속분까지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항변사실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 2. 26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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