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어음발행 행위의 취소사유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약속어음발행의 원인관계인 합의금 약정에 있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다소 오인한바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룡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관계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을 상대로 동 소외 1이 원고의 딸인 소외 2를 강간하여 처녀막파열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여 동 소외 1이 그 혐의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그 고소내용을 그대로 믿고 합의금조로 액면 금 1,000,000원의 본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후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를 강간한 사실 및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이 검찰에서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건 어음 발행행위는 착오에 기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에게 위와같은 범행사실이 없었는데도 피고를 기망하여 본건 어음을 발행하게 한 것이니 본건 어음발행행위는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1976.6.24.11:30경 위 소외 1이 경북 칠곡군 (이하 생략)의 도로에서 국민학교 오후반 수업을 위해 등교중인 위 소외 2(당시 8세)를 학교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자전거 짐실이에 태워 그 근처 제방뚝까지 가서는 위 소외 2를 뚝위에 눕히고 강제로 팬티를 벗긴 다음 그 판시와 같이 간음한 사실, 그후 동년 8.22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동월 25일 칠곡경찰서에 소외 2가 능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고 동월 26. 의사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소외 2를 진단케 한바 동 소외 3은 위 소외 2의 처녀막이 그대로 있음에도 오진을 하여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경찰에 제출하자 위 소외 1이 강간치상혐의로 구속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월 26.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조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위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1976.8.27 원고에게 액면 금1,000,000원 지급기일 1976.9.5 로 된 본건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동월 28일 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 그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위 소외 2가 처녀막 파열상등의 상해만은 입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2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본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인 합의금 약정에 있어서 위 소외 2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외에 그로 인하여 위 진단서에 기재된대로 처녀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기까지 했다고 다소 오인한 점은 있으나 위 소외 1이 8세에 불과한 어린 원고의 딸을 강제추행한 것은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그와같은 사유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피고항변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그와같은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사기, 요소의 착오, 증거력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증거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본건 어음을 발행한 것은 원고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와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하고 따라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