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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56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383,561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2. 150,000,000원, 2015. 5. 20. 330,000,000원, 2015. 5. 21.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20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원고와 나머지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동액 상당의 담보를 2015. 8. 22.까지 제공하면 변제기한을 2016. 2.말경까지 유예하기로 하되, 만약 피고가 2015. 8. 22.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2015. 9. 22.까지 대여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2.까지 원고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라.

대여금 500,000,000원에 대한 각 대여일로부터 2015. 7. 21.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한 2015. 7. 22.부터 2015. 9. 22.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37,383,561원이다.

대여기간 대여원금 이자율 일수 이자 금액 2015. 4. 22. ~ 2015. 7. 21. 150,000,000원 연 25% 91일 9,349,315원 2015. 5. 20. ~ 2015. 7. 21. 330,000,000원 63일 14,239,726원 2015. 5. 21.~ 2015. 7. 21. 20,000,000원 62일 849,315원 2015. 7. 22. ~ 2015. 9. 22. 300,000,000원 63일 12,945,205원 합계 37,383,56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용금은 원금 300,000,000원이 남아 있고 그 변제기인 2015. 9. 22.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과 기존 대여금 500,000,000원에 대한 각 대여일로부터 200,000,000원의 변제일인 2015. 7. 21.까지의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와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한 2015. 7. 22.부터 변제기한인 2015. 9. 22.까지의 이자제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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