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2.경 보험모집인인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28. 1,157,00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2016. 6.경까지 원고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고와 돈거래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대납하였다.
나. 원고와 2013. 4. 3. 피고에게 그때까지 피고에 대한 채무가 102,000,816원임을 확인하고 그 변제를 약속하는 채무상환이행계획각서(을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5. 1.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15년 제33호로 채권액 135,575,964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채무원리금에 대한 분할상환계획을 기재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는 157,500,000원이고, 변제한 돈의 합계는 400,740,000원인데, 원고가 변제한 금액에서 피고가 2009. 9.경부터 대납한 원고의 보험료 상당액인 121,625,317원을 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으로 279,114,683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30%, 법률 제12227호에 기하여 2014. 7. 15.부터는 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변제한 금액에서 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에 이자제한법에 의한 연 30%(2014. 7. 15.이후는 25%)의 초과이자를 원금에 변제 충당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산출하면 피고는 119,113,521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