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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69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2014. 7. 14.까지 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3. 21.경 위 사무실에서 B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3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악정하고, 2014. 4. 18. 위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30만 원을, 2014. 4. 21. 위 대여금 500만원에 대한 이자로 15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매달 B으로부터 대여금 합계 1,500만 원에 대한 연 36%의 이자로 합계 2,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송금내역 자료 첨부), 이자 송금내역 자료

1. 각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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