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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가합74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170,410원 및 그중 336,171,945원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다...

이유

1. 대여금 및 이자채권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2011. 12. 21. 원고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서 3억 원을 원금 변제기로부터 1년 후인 2013.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1. 12. 21. 피고 C에게 6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상인으로 의제되어 그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는바(상법 제5조제47조 제1, 2항), 피고들의 위 차용행위는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대여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대여 약정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은 원금 6억 2,000만 원에 대하여 6개월 남짓의 기간(192일, 2011. 12. 21. ~ 2012. 6. 30.)에 관한 이자로서 3억 원(약 연 92%)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위 약정 당시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6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1. 12. 21.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 약정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자를 월 500만 원으로 감축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2014. 7. 15.부터는 2014. 1. 14. 개정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2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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