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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74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63,20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2.부터 2007. 6. 29.까지 월 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한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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