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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6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983』 피고 인은,

1. 2011. 9. 19. 경 당시 피고인이 살던 성남 시 분당구에 있는 D 아파트에서 평소 신분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높은 수익이 보장되니 자금을 투자 하면 건설 교통부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건설 교통부에 아는 직원이 없는데 다가 적법한 권원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어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는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먼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당초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00만 원을, 같은 달 23. 600만 원을, 같은 달 30. 1,800만 원을, 같은 해 10. 1. 200만 원을, 같은 달

5. 1,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1. 11. 28. 경 위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2011. 12. 19. 경 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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