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자로서 2013년 이후로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위 D에서 건설 중인 F 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 현대산업개발’ 이라고만 한다) 부사장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에서 위 F 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분양 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위 F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D에서 분양 중인 F 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부사장을 잘 알고 있고, 임원들 과도 친분이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F 아파트 3채를 처분하려 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부사장에게 부탁하여 아파트 한 채를 분양 가인 2억 8,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저렴한 2억 원에 구입해 줄 테니 현금으로 2억 원을 준비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8. 11: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4 농협 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지상 주차장에 있는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1억 8,100만 원을, 같은 달 3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자 이 아파트 상가 앞에서 54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8,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F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D에 있는 F 아파트를 추가로 1채 더 분양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하순경 위 커피숍에서 분양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5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