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40680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및 상가 재재발ㆍ재건축 사업 관련하여 분양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1. 9. 19. 1,200만 원, 같은 달 23. 600만 원, 같은 달 30. 1,800만 원, 같은 해 10. 1. 200만 원, 같은 달
5. 1,100만 원, 같은 해 11. 28. 1억 원, 같은 해 12. 19. 1,860만원을 편취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3.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합계금 17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