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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03 2015가단3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H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8971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위 양수금 채권액은 ‘144,857,617원 및 그 중 62,146,258원에 대하여 2004.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다.

나. 한편 H은 피고 A, B, C 및 소외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85. 7. 31. 접수 제11558호로 채권최고액을 46,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I는 2012. 1. 22. 사망하였고 피고 D, E, F,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 각 자백간주 피고 D, E, F,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일이 1985. 7. 31.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위 피담보채권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H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H의 무자력은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무자력의 채무자인 H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 E, F, G은 "H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원인채무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며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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