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20588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임야 9,90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임야 9,90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9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