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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2534
대여금 등
주문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2. 체결한 상 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04. 9. 21. 4,3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5. 9.경 피고 B에게 액면금 40,000,000원인 수표를 교부하였고, 2006. 3. 24.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1. 11. 2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피고 B의 재산상태 (1) 피고 B의 아버지 D는 2013. 3. 12. 사망하여,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과 피고 B를 포함한 2명의 자녀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그 무렵 D의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피고 C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7. 23. 접수 제16860호로 2013.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3. 7. 23. 기준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시가는 1,139,697,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시가는 71,021,629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시가는 116,163,000원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2. 30.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201,39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시가는 61,834,519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시가는 112,290,900원이다.

(3)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기준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들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구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무자 D로 된 4개의 근저당권(각 근저당권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모두 공동담보로 함)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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