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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6가합2316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업무 위탁을 하고자 용약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일반조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본 계약상 서비스 업무 범위 및 비용 지급 시점)

1. 원고는 모든 인프라 및 피고가 요청하는 모든 기능을 개발/구축 후 갑(피고로 보임)의 검수 완료 승인 후, ASP 서비스를 시작한다.

ASP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서비스 비용 청구를 시작한다.

2.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ASP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부록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8. 피고가 계약기간 이내 계약 해지시 ASP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137,000,000원/60*잔여개월수로 산출한 초기투자 금액과 월 사용료의 1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IT 서비스관리 상세내역 초기비용 : 3,000(계약서 날인 후 1,500만 원, 통합테스트 승인 후 1,5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하드웨어 : 원고 제공 및 ASP 운영 월유지보수(5년 운영조건) : 809(월)/48,540(5년) 구축기능 1) 현재 사용중인 모든 기능 및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 Migration 2) GNC/천지인 POS 일원화 3) 마케팅 기능 강화 -회원로열티 프로그램 강화(마일리지등) - 쿠폰 활용 강화(생일자, 기념일 등) - 판촉 운영기능 강화(N 1, 복수구매할인) 4) 관리 기능 강화 - POS 시스템에 의한 가격운영 (임의 X) - 재고관리 시스템 강화(유통기한, 적정재고) - 근무자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근무자 편의성 증대로 고객응대 집중

가. 원고는 시스템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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