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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0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승인 중계 및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VAN사업자로부터 가맹점 모집 및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위임받은 VAN대리점(이하 ‘밴대리점’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POS 기기를 임차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9. 1.경 원고가 분사하기 전 밴대리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과 계약기간을 36개월로 하여 신용카드 승인 서비스 및 POS 시스템 이용계약(이하 ‘선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용기간이 도과한 후 2018. 11. 1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3년간 POS 기기를 임대하고 POS 기기의 유지관리를 해주고, 피고는 그 대가로 매월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선행계약과 같은 조건의 A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시 피고에게 새로운 POS 기기, 신용카드 단말기, 서명패드, 프린터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한편 선행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의 서비스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행계약] 제4조(계약기간 및 세부내역) ① 가맹점은 C가 설치한 제품을 36개월 이내에 사용의 중단, 타사제품으로 교체 및 추가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약정서로 보증한다.

제7조(손해배상) 가맹점은 계약기간 내에 타사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추가설치를 할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위반즉시 제품가액의 2배상을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의 사정에 의해 매장이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 C의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가맹점은{잔여개월수×제품가액÷36) (설치등록비) (약정지원비용) (약정할인비용×사용개월수), 부가가치세 별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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