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961,9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1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하이원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8. 22. 피고와 사이에 ‘하이원 모바일 스키버스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 계약금액: 303,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용역부기금액: 303,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12. 8. 27. ~ 2014. 8. 26.(2년간) - 과업범위: ㆍ 모바일 스키버스 시스템 구축 ㆍ 실시간 인증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납품(30대) ㆍ 모바일 탑승권 생성, 전송, 다운로드, 보관함, MMS 탑승권 발급시스템 구축 ㆍ 예약, 결제, 발송, 취소, 환불 등 고객센터 운영조직 구축 및 운영대행 ㆍ 판매시스템 구축 및 업데이트, 판매채널관리 및 판매관리 ㆍ 시즌권자 무료탑승 운영관리 ㆍ 현장 매표소 운영조직 구축 및 운영 - 기타사항: 시스템개발은 2012. 12. 26.까지 완료하며, 시스템운영은 12/13시즌, 13/14시즌으로 한다.
- 사업예산: 모든 운영비용은 향후 시즌 스키버스 운영사 선정 후 버스사와 시스템 운영사 간 수수료율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특수조건: 시즌권자에 발행하는 시즌버스 모바일 탑승권은 매 시즌 시작 시 시스템 운영사와 협의하여 모바일 탑승권 발행 실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시즌권자 무료탑승 운영수수료는 시즌권자수에 따른 실비용 정산지급). 다.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2/13, 13/14시즌 동안 ⑴ 시즌권자 및 일반 탑승객에 대한 리프트ㆍ렌탈 판매와 ⑵ 시즌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