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1 2013고정2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2013. 6. 25. 14:00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작업장에서 에어 스프레이건, 자동차용 페인트, 망치, 폴리셔 등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각종 공구를 갖추고 부분 도색을 수반한 광택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라이트복원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장의 요지 라이트복원 작업은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라이트복원 작업이란 흠집이 생겼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