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2013. 5. 30. 10:5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페인트, 압축기, 도료분사기, 연마기, 열처리기 등을 갖춘 채, D 차량의 우측 뒤휀다에 레드퍼티작업을 하고 좌측 스텝부에 구도막제거작업(물연마)을 하는 등 도장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로 24만 원을 받아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레드퍼티작업과 구도막제거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