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업주인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 8. 11:18경 서산시 D에 있는 'C' 내에서 E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위에 레드퍼티 작업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정비현황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