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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칼라매치, 덴트, 광택, 코팅을 해주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4. 9. 16.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D 자동차의 전면부에 있는 오른쪽 전조등 위쪽 볼트 2개를 해체하고, E 자동차의 운전석 문에서 뒤쪽 문까지 퍼티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현장 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한 퍼티 작업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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