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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9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압축기가 아닌 캔스프레이를 사용하여 SM7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에 대하여 부분도장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판금, 용접, 열처리 등 공정 없이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의 일부분을 도색하는 ‘경미한 부분도장’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와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를 들고 있다.

나.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의 범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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