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53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7. 1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페인트, 샌딩기, 콤프레샤, 기타 수리공구 등을 갖추고,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도장하기 위하여 구도막 제거 작업(샌딩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작업내용은 판금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