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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22 2015고단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5: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제비원로 112에 있는 삼성증권 앞 길을 안동경찰서 쪽에서 신시장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역주행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86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의자의 위 화물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8:00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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