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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3 2013고정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8.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백운가든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엔씨백화점 쪽에서 백운가든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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